군산해경이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과 고용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3개월 간 2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수입수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소규모 무역상(보따리상)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은밀한 수법으로 수산물을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해경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질서를 해치는 원산지 허위표시, 무자료 거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양식장을 차리고 검역과정 없이 들여온 새우 치어 양식과 금지화학약품 사용, 중국산 종패 무단살포 등 먹거리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부족해진 관내 양식장과 수산물 취급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등도 함께 점검해 밀입국 알선자 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첩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먹거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련자나 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장수인 수습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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