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창군 7월 재산세는 27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5.04% 증가한 금액이다.

13일 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항공기)를 부과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일을 정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액이 1㎡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4.9%), 공동주택가격(1.59%)이 상승했고, 공동주택의 신축(고창 아르테 등 4개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전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이외에도 위택 (www.wetax.go.kr)을 통하거나,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