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의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로 익산 최초로 선정되는 기쁨을 얻었다.

익산시는 법제처가 2020년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에 익산이 선정․발표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지원제도로 익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제처 입법컨설팅 도입됐다.

익산시를 비롯 서울 성동구, 마포구, 아산시, 음성군 등 선정된 5개 자치단체 가운데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사례는 법제처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참고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례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급작스러운 재난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익산시가 기존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하게 전부 개정한 사안이다.

기획예산과 문영희 계장은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품질 높은 자치법규 마련으로 익산시 주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근거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 취득자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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