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14일 최종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으로 영향률은 최고 19.8%로 추정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인 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반영해 산정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의 개혁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등 모두가 불만을 드러내면서 최저시급제도에 대한 의견차로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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