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에서 한 서비스업계에 종사하는 7년차 회사원 A씨(33)는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사기가 급격히 저하됐다. 회사 내 여름휴가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름휴가 시에는 연차를 소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물론 여름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요즘엔 연차 사용 없이도 직원 복지를 위해 휴가를 보장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 연차소모로 여름휴가를 대신하라는 회사 내 조직문화가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 B씨(27)는 “얼마 전 회사 업무로 인해 출장을 가야할 때도 연차를 사용했다”며 “연차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데 이를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장이나 여름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여름휴가와 출장 등을 연차 소모로 대신하라는 직장 내 압박에 대해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너무하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사의 여름휴가 지원은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회사가 근로자 자유에 맡겨야 할 연차 사용을 출장 시 등에 강제하고 있다는 것.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서는 연차를 씀에 있어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유가 아닌 회사 내 분위기에 휩쓸려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해 근로자가 강제적 분위기 속에서 연차를 사용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확인했던 회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만약 회사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분위기에 휩쓸려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야 할 시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신청해 익명으로라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덧붙였다./장수인 수습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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