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8월15일 광복절에부터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연휴가 이어진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또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올해 실제 휴일이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고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피로회복 뿐 아니라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2천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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