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으로 만든 통장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이지형)은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책인 A씨(48)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현금인출책인 B씨(33)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C씨(48) 등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남원시에서 C씨 등 명의로 2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수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 등에게 명의를 제공받는 대신 매달 수십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3명은 A씨로부터 통장을 구매하거나 직접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100여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명의제공자를 내세워 처벌을 면해 사법질서를 어지렵히며 그 배후에서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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