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과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데이트 폭력범죄로 범행 방식이 자칫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던 사건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변호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악질적인 폭력행사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은 없다”며 “피고인이 지난 행동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애완견을 벽돌로 3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애완견을 안고 도주하는 B씨를 쫓아가 재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같은 달 14일 B씨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이별통보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물학대로 신고받은 경찰은 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영상 등을 확보했지만, 유포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