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빌린 창고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도망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44)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과 진천 등지에 창고를 빌려 폐기물 수천 톤을 불법으로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만 송치가 완료된 상태”라며 “A씨의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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