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께 강원도 한 아파트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씨의 현금 285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빌미로 중간에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최근까지 4차례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챙겨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피해자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법정에선 A씨는 “상품권 환전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마다 다른 가명을 사용한 점 ▲범행 수법을 인지한 점 ▲범죄 피해금 1000만원당 15만원의 높은 수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범죄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당함으로써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순창에 거주하는 20대 취준생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전달책 중국인 부부의 첫 재판이 오는 8월 14일 10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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