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국내 우주발사체 연구개발과 생산이 가능해져 민간기업들의 우주산업 발전에 토대가 마련됐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우리나라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모든 개인은 기존 액체연료 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마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들의 우주산업으로의 유입 ▲한미동맹의 한단계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김 차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우주 산업에 뛰어들기 원하는 민간 기업과 젊은 인재를 우주로 이끌어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우주로 확장하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세기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국가를 바꿔놓았듯이, 21세기엔 우주산업이 우리의 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의 정찰능력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탄도미사일 800km 발사거리 제한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미국과 협의해 멀지 않은 시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도입돼 그간 세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 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새 지침을 채택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톱다운 협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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