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가 광역·기초 단위 경찰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갖고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만 달리하는 방안이다. 이는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처럼 지방경찰청(전국 18개)이나 경찰서(전국 255개)에서 일하며,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그대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구체적인 업무별로 살펴보면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은 자치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국가정보원의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21년만의 개칭이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대공수사권을 삭제해 국내 정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 준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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