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소재 상조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자 30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주시 소재 상조업체인 고려상조(주)가 경영 및 자금난으로 인해 전북도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고려상조 가입자 중 76%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도민 1889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은 30억 283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려상조와 계약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내용으로는 보상금 신청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의거해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 발생 시 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 된 납입금액의 법정비율(50%)에 해당하는 금액를 돌려받을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보상 신청의 경우,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의 100%를 인정받아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보상신청은 2023년 7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고려상조(주) 회원증비서류와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우편등기 또는 팩스 발송으로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주소비자센터에 방문하면 서류 발송 등 신청접수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오는 9월 29일까지 고려상조 가입 피해자들에 대한 집중피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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