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사회적기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상품과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심사승인을 앞두고 공사 측의 요구에 따라 선투입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 심사에서 반려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공사 측은 심사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선투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어서다.

5일 전주 한 사회적기업(이하 신청인)에 따르면 작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 상품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공동협업공간을 포함한 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사업장에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인은 전체 사업비 11억7,000만원의 30% 자부담을 선투입하라는 공사 측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 우아동 건물 매입 계약금과 리모델링 계약금 등 3억5,300만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사업 승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공사 측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선투입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은 또 기금 소진을 이유로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심사를 중단한 것도 모자라 해를 넘겨서는 강화된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부당성도 주장했다.

해당 상품을 최초 신청하던 2019년 당시 규정은 공동협업공간을 건축연면적의 15%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지난 4월 공공성을 이유로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신청인은 “막상 자부담을 통해 투자했지만, 공사 측의 일방적인 지연과 반려로 건물주 잔금 및 리모델링 업체 중도금 독촉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승인 이전 선투입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개의 경우 심사 승인이 확정된 사업장에 한해 선투입 일정을 잡고, 선투입이 이뤄지고 나면 기금 융자가 지원되는 형태로 상품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사업 승인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투입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청인은 상의 없이 선투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화된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협의하던 사업장이라 해서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의 유효한 규정을 적용해서 심사를 진행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심사 승인 뒤 기금 집행 이전 선투입, 한정된 기금에 따른 심사 중단 가능성, 변경된 규정 적용 등은 충분히 안내했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조건이 맞지 않아 기금 융자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에 탄원이 이뤄져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