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농지에 대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저 부지 내 농지에는 유실수 등 경작이 이뤄지고 있고, 김정숙 여사가 부지 매입 후 수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언론은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낸 자료 등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고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는데, 문 대통령 부부가 현재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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