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이 5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사정에 맞는 ’전북형 청년정책‘ 수립에 나선다.

지난 2월 제정돼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세~34세로 정의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에는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 경제상태와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 문화 환경을 2년마다 조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자체는 청년정책 책임관을 둬야 하며, 청년의 창업과 능력개발 등을 지원한다.

6일 전북도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맞춰 올 하반기에 전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한다.

그동안 추진됐던 청년정책 성과분석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내년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정책 연구‘ 등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청년기본법보다 조례가 앞서 제정된 만큼, 일부 차이가 존재해 조례개정을 통해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적극 포함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청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문화활동, 능력개발, 주거, 금융, 복지, 일자리, 창업 등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정리하고, 대표사업들도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문화와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도는 20대 비경제활동 인구(졸업생, 취업준비생)를 관리하기 위해 대학과의 간담회도 8월 중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간담회를 통해 청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학들이 지자체에 바라는 지원방안을 수렴해 20대 비경제활동 인구 관리 및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일자리부터 주거, 복지 등 청년의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도는 청년 정책 책임관(일자리경제본부장)과 14개 시군 청년 정책 담당자가 모이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청년 고용촉진·창업지원·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도에서는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도 구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제는 청년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위주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복지, 육아 등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며 “청년기본법 시행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들이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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