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전기·통신 공사업계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은 최근 전기·통신 공사업계의 분리발주를 배제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은 건설생산 체계를 일원화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건설기술과 건설기술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대상공사 범위와 금액의 포괄적 설정,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배제, 과도한 입법 규제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분리발주는 발주자와 전문시설공사자가 직접 계약·직접 시공하는 제도로, 시공 품질 강화와 고품질의 시설물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전문업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면서 분리발주제도를 무력화시키게 되고, 공사는 통합발주로 진행되면서 전기·통신공사업 등 전문업체는 대형 건설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또한 현 정부 시책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는 전문업종의 시공인력을 보유하지도 않으면서 시공은 중소전문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주게 되면서 부실 공사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게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양관식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인데, 전문업종의 분리발주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면서 대형 건설업체만 과도하게 업역을 확대시키겠다는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1,100여 개 회원사와 전국 1만8,000여 회원사가 한마음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