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담은 행정조치를 내렸다.

최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수도권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행정조치는 실내감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일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의거한 것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번째 결정이다.

전북에서는 광복절 연휴 이후 16일 1명, 17일 7명, 18일 5명 등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벌칙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종교시설 예배와 소모임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소모임 자제와 온라인 예배 등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차원에서 시·군과 협조해 종교시설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도민 전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도 방문자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도내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개인 방역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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