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강행한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아 비상관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과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협의회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의료현안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게 된 만큼 향후 의료계와 청와대간 협상 재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역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모들의 아동보육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2학기 긴급돌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돌봄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 마련 △가족돌봄 휴가를 소진한 지작인의 유급휴가 사용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태풍 ‘바비’ 북상에 대해서도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세심히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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