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은 축산 신규등록·허가자 및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축산종사자교육이 ASF·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 farmedu.kr) 접속을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가축질병 예방 등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축산 보수교육 시점은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허가자는 매년, 등록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미 이수시 50~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의 축산업 종사자는 지역축협 내 온라인 지원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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