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0,582건에 12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토지분은 매년 6월 1일 현재 순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과금액은 29,680건 10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7월에 50%를 부과한 10만원이상 재산세 주택분은 이번에 나머지 50%인 902건 1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가까운 은행의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지급기(ATM),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이장회보와 공공게시대 현수막 게첨,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창군의 발전과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데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며 “이번에는 납기 마감일이 추석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5일까지 이므로 꼭 납기일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