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열출장소가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함열출장소가 지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건축신고 1년이내 공사착수 미이행시 건축신고가 효력을 상실하는 사전예고제를 추진해 민원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있다고 8일 밝혔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는 건축신고 이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내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가 효력이 상실되기 2~3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주면서 건축주가 착공 연기신청 또는 착공신고를 늦지 않도록 알려주는 제도이다.

함열출장소는 사전예고제 실시 이후 총 7건의 사업 가운데 5건이 착공 연기 또는 착공 신고를 실시하면서 미착공으로 인한 건축주의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고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게됐디고 설명했다.

함열출장소 조규석 소장은 “민원인 피해방지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북부권 건축 행정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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