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제375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여성·아동을 포괄적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여성만으로 분리·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홍성임 의원은 “통계청이 발간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최근 5년간 여성 대상 주요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폭력 방지문화의 확산과 적절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기존 조례를 개정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국주영은(민주당 전주9)·박희자(민주당 비례대표)·김이재(민주당 전주4)·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등 여성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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