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손님도 줄었는데 무임승차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코로나 재확산에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택시 무임승차’가 잇따르고 있어 택시기사들의 허탈감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북경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신고 건은 약 150건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엔 285건에 달했으며, 2018년에는 210건의 무임승차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소액인 데다 번거러움 등을 이유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여서 실제 무임승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택시조합 관계자의 전언이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인근의 지구대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지만 실제 안내를 따르는 택시기사들은 적은 것 같다”며 “아무래도 무임승차 발생 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SNS의 ‘전주’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지난 7일 아버지의 택시에서 무임승차 한 학생을 찾는다’는 글과 당시 무임승차를 당하며 허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택시기사의 표정이 담긴 CCTV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끊이지 않는 것은 콜이나 어플을 이용할 경우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블랙박스만으로는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 등을 거치면서 하루 수익을 공치는 일도 허다해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 달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신호대기 중 무임승차를 당했다는 택시기사 A씨(56)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뚝 끊겨 사납금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까지 당해 너무 속상했다”면서 “6천원 받자고 경찰에 신고하면 소요되는 시간이 한 두 시간도 아니고 차라리 그 시간에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태우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무임승차 발생 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임승차는 경범죄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획적 무임승차 시 사기죄로 간주해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장수인 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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