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천면은 2020년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명절 전 지급하기로 한 군의 결정에 따라, 22일 담당마을 직원의 일제출장을 통하여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지급은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주민 다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민 공익수당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만나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

주천면에 이번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 대상은 389농가이며 심사를 거쳐 올 6월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됐다.

지급액은 총2억3천3백4십만원 이며 농가당 60만원씩 지역화폐인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전액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그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농가 및 불법 소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황양의 주천면장은 “당일 수령하지 못한 농가는 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수령 할 수 있다”면서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되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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