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놈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고수익을 미끼로 전통상인들로부터 1400억원 상당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전주 대부업체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울분이 이어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대부업체 대표 A씨(47)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이번 사건 이전에 인천에서 2017년 4월께부터 1년여 동안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1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했다.

조사결과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원금의 20%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당초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A씨 측은 “A씨는 현재 전주에서 유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다”면서 “현재 검찰로 넘어간 사건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재차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 절차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한 중년남성은 격분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는데, 대체 우리 사건은 언제 진행이 되는 것이냐”며 “사건이 병합되면 우리가 입은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쳤다.

이어 “피고인이 가로챈 투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인들이 월세라도 보태려고 모은 돈이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은닉재산조차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해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억울한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형사재판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직원들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 139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경찰에서는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전통시장 상인 등 120여명에게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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