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감염확산 우려가 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이 밖에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그 외 중·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등이 시행된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 인원 2분의 1 제한과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특히 특별방역기간 동안 시·군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석 전후로 인구밀집이 높은 역, 터미널, 전통시장,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의 방역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50여일간 78명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 시 치료비 등을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또 지역감염 전파 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며 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 시 신속 수사를 당부했다.

이어 관련 단체에 불법 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과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 수시 발송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추석은 ‘따뜻한 거리두기’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는 불법 집회는 감염위험이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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