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웜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전주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66)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는 ‘아들이 자신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니 도와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된 것을 기회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로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하고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기타 행동의 장애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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