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학교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초등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돌봄 확대를 둘러싼 학부모-교원단체-교육청간 이견의 골이 깊어 쉽게 결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의 부재는 돌봄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은 학교 이외 아이를 믿고 맡길 공적 돌봄 시설이 마땅치 않아 돌봄 공백에 직면하기도 했다.

돌봄교실은 2004년 시범운영 이래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와 가이드라인만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에서 구성원들 간 갈등의 소지가 다분했다.

교원들은 교육과 보육은 별개의 영역임에도 돌봄교실에 투입돼 교육활동을 침해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돌봄교실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민간위탁이 허용돼 돌봄의 질이 낮아지고, 고용과 처우도 불안해진다며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 문제 등으로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돌봄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길어졌는데, 돌보전담사는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돌봄 활동이 교원들에게까지 넘어가는 문제가 벌어졌다.

이 같은 배경으로 교육부는 지난 5월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려했지만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입법예고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국회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은 각각 6월과 8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온종일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인데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장을 시행계획 책임 주체로 하면서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에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해당 법안은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아니다.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돌봄서비스를 일부 도입하는 것일 뿐”이라며 “학교는 돌봄교실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는 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의 개정이 이뤄진 단계가 아니어서 부서 차원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속 추진될 시 11월 초 돌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정해은기자·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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