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아내와 두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3)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5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의식은 회복됐지만 아직까지 증언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집안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숨진 가족들에게 외상이 있었던 점, 집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채무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A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A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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