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게임 핵’으로 불리는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에 가담한 B씨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다수의 판매 사이트를 운영해, 58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판매한 불법 프로그램은 게임상에서 상대방의 아이템 혹은 위치 등을 볼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정보통신망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A씨를 비롯한 8명을 적발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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