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익산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직권남용 혐의로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A국장과 B과장, C계장 등 3명을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익산시 하·폐수처리시설 관련 위탁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변경하며 실무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재공고를 내고 평가위원을 바꾸는 등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개입함으로써 특정 업체가 선정됐는지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 이외에 금전적 거래 정황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업무 배제 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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