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들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로에게 잘못을 떠 넘기는 모습이 연출됐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장모(28)씨는 “살인을 하려는 의도도, 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모두 차(30)씨의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려고 수차례 연락했으며, 술에 취한 차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려할 때도 말렸다”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수차례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차씨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장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한 것”이라며 “장씨 등의 폭행과 학대로 이미 심신이 약해진 피해자는 자신의 폭행이 아니어도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1심에서부터 인정해오던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교도소에서도 장씨가 협박을 하고 있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두렵다”고 주장해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8일께 익산시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A씨(당시 20·여)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숨진 A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A씨의 시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유기한 장소를 찾아 시멘트로 덮기도 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주범급인 장씨는 징역 30년과 차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장씨는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차씨는 양형부당을 각각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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