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이달 13일부터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12일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3일부터 10일간 시행하는 이번 집중점검은 마스크 미착용자 적발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도민들의 마스크착용 생활화를 통한 코로나19 차단 및 확산방지에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점검시설은 2인 이상이 모인 모든 실내로 규정하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중점관리시설 9종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 해당된다.

KF80, KF95, 면 마스크 등 허가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도·점검 및 단속 절차는 각 시설별 담당자가 중점·일반관리시설 현장 단속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지도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도는 14개 시·군에 마스크착용 이행여부 집중점검 관련 공문을 전달해 각 시·군 상황에 따른 점검실시를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점검대상 시설 수에 비해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모든 시설을 일일이 파악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주·군산·익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점검대상 시설이 1만 2823개소에 달하는 반면 현장단속에 나설 수 있는 공무원 수는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인력 한계로 모든 시설을 점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점검의 목적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마스크 착용 계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집중하기보다 마스크 착용 관련 시민의식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현재로서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백신이며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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