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전북 맞춤형 종량제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생활폐기물 분리 · 보관 시설 신설, △종량제봉투 판매소 제한사항 완화,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 변경,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유예 등이다.

 

이중 종량제봉투 가격은 당초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 일자를 1년 유예(2022.1.1.~)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20년 현재 리터(3리터~100리터)당 50원~1,650원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70원~2,210원까지 인상한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10리터짜리 봉투 가격은 220원, 20리터 440원이며 50리터짜리는 1,100원, 100리터는 2,210원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이형재 과장은 “종량제봉투 가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기 부담률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며

 

 

“우리 군은 1995년 1월 처음 종량제봉투 사용을 시작한 이래 환경부가 제시한 30% 인상 추진 가이드라인에 맞춰 2019년에 1단계로 19%를 인상했고 2021년에는 26% 인상 예정이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진 가계 형편을 고려해 1년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이 같은 결정이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2022년도 1월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2단계 인상을 하고 2023년도에 30%를 인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