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일부 운영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토피 진단(질병코드 L20)을 받은 만 1세이상 만 18세이하 아토피질환자에게 월1회(로션 또는 비누 등)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중 피부과, 소아청소년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아토피피부염(질병코드 L20) 진단을 받은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에 연간 1인당 50만원(최대 5년간)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아토피피부염 질환자에 대한 예방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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