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날 발탁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비검찰 출신의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곧바로 임명하자 일각에서 징계위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청구 결정이 있은 지 9일만이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의 임명을 놓고 ‘문 대통령·청와대와 윤 총장의 정면충돌', '징계 수위를 정해 둔 윤 총장 제거 작전' 등의 관측이 이어지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이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