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최근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12월부터 지역거주제한 제도를 시행해 투기 세력을 차단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시키기위해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실시한다. 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의 근절을 위해 군산지역 아파트 청약 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또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떳다방(무등록, 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 시 사이버 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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