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일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한 최동열 전 전북태권도협회회장은 17일 전북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자가 과거 직무와 관련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회장선거 후보자될 수 없음에도 출마해 당선됐다”며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선관위 구성이 편파적이었고 일부 선관위원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전북체육회에 후보자 자격에 대한 규정 위반을 물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송 통해 당선자가 결격 이유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문제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당선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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