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인정서를 문화재청장 명의가 아닌 대통령 명의로 수여한다.

문화재청은 22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를 청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상향함에 따라, 앞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를 현행 청장 명의에서 대통령 명의로 격상하여 교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공포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했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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