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 1일 2개 지역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16개소 89만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2개 지역 10km 이내 가금농장 61곳,  384만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AI 발생지역인 고창군과 부안군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발생 농장에 사육중인 육용오리 6만마리(고창농장 1만마리, 부안농장 5만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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