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오후 4시 20분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마무리 기한은 23일까지다.

국회가 기한 내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말에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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