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여아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 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부부신상공개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된 양어머니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의했다. 상습폭행으로 의심되는 몸 곳곳의 타박상, 골절의 흔적은 뒤로 하고라도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직접적 사인이 췌장절단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잔인함의 끝을 보는 것 같은 충격 이었다. 아이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복부를 발로 심하게 밟은 경우나 돼야 손상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이라니 듣고서도 믿을 수 없는 천인공노 할 학대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더욱이 정인양의 학대를 의심한 교사와 의사의 신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그 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가 없다며 내사 종결 처리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의사표현이 힘든 영아이니 좀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은 물론이고 아직도 허술하기기만 아동학대 대처에 분노가 일 정도다.
가방에 갇혀 숨진 소년. 부모의 폭행을 피해 맨발로 탈출한 소녀. 그리고 이번엔 말도 못하는 영아의 학대 사망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지금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가정이란 특수한 폐쇄공간에서 자행되는 신고 되지 않은 아동폭행을 제외하고서도 매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수천 건씩 늘어나면서 지난 2019년 한해에만 4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전북도의회 김철수의원은 지난해 37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의 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5.4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디선가 심각한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기에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힘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아동에 대한 잔혹한 학대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 정부가 5일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지만 사건이 있을 때 마다 내놓았던 대책은 빈 틈 많은 사후약방문이었다. 여기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안 수십 여건이 지난 20대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했다. 아직도 여전한 우리사회의 무관심이 아동학대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함께 양형기준의 대폭상향등의 강력한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