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올해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돼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리 적용됐으나, 올 1월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에 박준배 시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2021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232억을 확보해 변경된 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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