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14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현장을 단속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의 불법투기도 성행하고 있어서다.

또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 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현장에서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중인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최용대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최근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이 전국을 돌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도는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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