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26일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들로부터 2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실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을 감안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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