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오는 2월 말까지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난 지장 행위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정읍소방서 백성기 서장은 “겨울철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비상문은 곧 생명의 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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