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사업은 저소득층이 일하면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희망키움통장(Ⅰ) 19명, 내일키움통장 18명, 청년희망키움통장 43명, 청년저축계좌 2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월 18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는 2월 19일까지 1차 모집을 실시한다.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13만9000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대상이다.

매달 5만~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에 비례해 매월 최대 64만6000원(4인 가구 기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275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자립역량교육(4회)과 사례관리(6회)를 이수하면 3년 만기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5만~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취·창업할 경우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23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3년 이내 취·창업시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231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 동안 자립역량교육(3회)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자활지원계(620-6857~8)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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