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초로 시행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지급대상인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공익수당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90억원 증액된 706억원 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지급액은 연 60만 원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도는 신청·접수가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 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첫걸음마를 뗐던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되었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지난해 10만7000농가에 약 64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도내 농가와 지역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전국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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