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간 세력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전주상공회의소 24대 회장 선거는 다음달 16일 경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주상의 임시의원총회에서는 선거 규칙 정관 개정을 시도했으나, 이번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열리는 대의원 선거 및 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차기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각 후보들은 선거에 유리하도록 신규 회원사 모집 전쟁에 나선 바 있고, 2019년 12월 말 375개사 정도였던 회원사는 2020년 12월 말 1,550개사로 급증했다. 하지만, 한 명의 후보가 과반이 넘는 신규 회원사를 확보하면서 대의원 선거에서 유리해지자, 나머지 후보 측 대의원들이 신규 회원사들의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며 25일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을 위한 의원임시총회를 요구했다. 전주상의 회원사들은 연간 2회의 회비를 납부해야 대의원 투표권이 발생하는데, 직전년도 말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들은 1회만 회비를 납부해 투표권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25일 임시의원총회가 열렸다. 그런데 정관 개정을 위한 의원 정수 3분의 2인 50명이 참석했으나, 7명의 의원은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해 후보들 간 논쟁이 이어졌다. 또한 위임장만으로는 선거 규칙 정관 개정을 위한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저녁 6시가 넘어가도록 서로 논쟁만 이어갔다. 결국, 정관 개정을 원하는 후보들 측의 주장으로 투표는 진행됐고, 신규 회원사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시도된 정관 개정으로는 24대 대의원 선거 및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란 게 당초 회원사들의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20~23대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서는 회비가 체납된 회원사만 선거권이 제한됐을 뿐, 선거 직전년도 말에 가입한 회원사들 역시 대의원 선거에 참여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다, 24대 의원선거 공고가 이미 나간 상태에서 이날 개정된 정관을 의원선거에 소급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신규 회원사들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만약 정관이 개정되면 '상위법 위반에 따른 정관무효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임시총회의 결과와는 별개로 오는 2월 9일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기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90명의 24대 대의원을 뽑는 선거는 오는 2월 9일 치러지며, 선거 일정에 따라 90명의 대의원이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는 2월 16일 경 치러질 예정이다.
결국, 정관 개정안 인정 여부를 놓고 후폭풍이 예상되나, 3명의 후보는 각자의 선거 공약을 가지고 차기 회장 선거에 임해야 할 입장이 됐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 후보는 김정태(68·대림석유) 부회장, 김홍식(65·전북도시가스) 부회장, 윤방섭(68·삼화건설사) 부회장 등 3명이다.(가나다 순)/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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